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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전통문화의 보존 – 무형문화재 제도

 

6.25 이후 일부 국악은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국악보다 생계가 우선이 된 시대가 되자 국악은 전승자체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소리에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드린 사람은 소리꾼 이창배였습니다. 그는 청구고전성악학원을 통해 경,서도 소리가 겨우 유지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몇몇 책에 흩어진 레퍼토리들을 모아 정리해서 가요집성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때 수많은 재능있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이 활동을 지원하였고 여러 가지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맥이 끊어진 터라 근본적으로 국악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폐허만 남은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을 원위치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겨우 명맥을 이어오던 우리 소리, 우리 전통은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보존을 하기 시작하며 동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도로 많은 소리꾼들이 자기가 가진 소리를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무형문화재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격동의 시대를 넘어 무형문화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무형문화재 제도란?
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 ·무용 ·놀이와 의식 ·무예 ·공예기술·음식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가리킨다. ‘무형(無形)’이란 예술적 활동이나 기술같이 물체로서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술적·기술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종목을 지정하고 동시에 그 기·예능을 지닌 사람을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현대화의 영향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을 통하여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로서 크게 지정보호, 전승지원,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기타 제도적 지원(의료급여 및 학점인정제 등)으로 구분된다. 

출처 :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홈페이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재정되며 우리 국악의 소리들이 하나 둘씩 무형문화재로 인정되고 몇몇 소리꾼들이 보유자로 지정됩니다. 그렇게 되며 소리의 전승체계가 잡힙니다. 문화재 제도는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전수자 의 단계로 구성되고 많은 국악인들이 대체로 이 범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이라 보시면 될 듯합니다.)

 

문화재 제도가 생겨나며 우리는 우리 국악이 어떻게 발전하고 계승되고 전승되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사라지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보유자가 전승자 없이 사망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지정되는 문화재가 많고, 서로 조금씩 다른 소리를 어떻게 문화재로 지정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어떤 소리는 문화재에 오르지만 어느 소리는 문화재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형평성이나 예술적 심사의 고충이 뒤따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정되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것으로 통합되는 일이 반복되며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령 판소리고법은 초창기에는 독립적인 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후에는 판소리에 통합되면서 이전에 지정번호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국악부터, , 전통놀이, 무예 등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유산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